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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1조의2제1조의2 정의제2조제2조 서류에 의한 절차제3조제3조 서류의 제출제3조의2제3조의2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제4조제4조 서류의 사용어 등제5조제5조 대리인의 선임 등제5조의2제5조의2 포괄위임제5조의3제5조의3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제5조의4제5조의4 포괄위임의 철회제6조제6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제7조제7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제8조제8조 증명서류의 제출제9조제9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제9조의2제9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제9조의3제9조의3 전자문서 이용신고제9조의4제9조의4 전자문서의 제출 등제9조의5제9조의5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제9조의6제9조의6 온라인 제출방법제9조의7제9조의7 동시제출의 특례제9조의8제9조의8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제9조의9제9조의9 행정구역 등의 변경제10조제10조 서류의 원용제11조제11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제11조의2제11조의2 출원서류등의 반환제12조제12조 특허번호등의 표시제13조제13조 서류등의 보정제13조의3제13조의3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제13조의4제13조의4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제14조제14조 서류등의 제출제15조제15조 물건의 반환제16조제16조 기간의 지정제17조제17조 기간경과 구제신청제18조제18조 절차의 속행통지제18조의2제18조의2 절차의 수계신청제19조제19조 포기 또는 취하제19조의2제19조의2 일부청구항의 포기
제106조의23제106조의23 국제예비심사청구제106조의24제106조의24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제106조의25제106조의25 수수료의 납부제106조의26제106조의26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제106조의27제106조의27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제106조의28제106조의28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제106조의29제106조의29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제106조의30제106조의30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제106조의31제106조의31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제106조의33제106조의33 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제106조의34제106조의34 국제예비심사의 개시제106조의35제106조의3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제106조의36제106조의36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제106조의37제106조의37 국제예비심사의 대상제106조의38제106조의38 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제106조의39제106조의39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제106조의40제106조의40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제106조의41제106조의41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제106조의42제106조의42 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제106조의43제106조의43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제106조의44제106조의44 서류사본의 발급신청제106조의45제106조의45 예비심사료등의 반환제106조의46제106조의46 국제출원의 취하등

특허법 시행규칙

제50조

조문 75 / 209
제50조
특허증의 발급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그 특허권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특허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2014.12.30, 2018.5.29,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99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특허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특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6.4.28, 2006.12.29, 2011.2.25, 2014.12.30,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허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고, 해당특허증에 편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2014.12.30,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허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특허증(이하 "외국어특허증"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18.5.29, 2025.10.1>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9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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